부동산 스토리

유성복합터미널 불법 선분양 의혹…‘불기소 의견’

천생인연 2019. 11. 28. 10:16

유성복합터미널 불법 선분양 의혹…

‘불기소 의견’

오늘 일자 충청투데이 뉴스 전합니다^^

유성경찰서 재수사… 檢 재송치

“유사사건 분석… 위법소지 없어”

사업자 KPIH, 분양신고 이전

예약금 일부 받아 논란 일어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의

불법 선분양 여부를 수사한

유성경찰서가 보강수사를 통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경찰이 유성복합터미널 선분양에

대해 위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검찰·경찰·유성구 등에 따르면

유성경찰서는 KPIH의

유성복합터미널 불법

선분양에 대한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고 재수사한

끝에 26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KPIH의 선분양과 유사한

서울중앙지검 사건 판례를 확인한 결과,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타지역에서 수사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검찰이 KPIH

선분양과 타지역 유사 사건을

비교 분석해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유성구는 KPIH가 분양신고

이전 단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계약금(예약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KPIH는 투자자들로부터 예약금

일부를 이체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위법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성경찰서는 KPIH의

사전분양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조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타지역 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최근

유성경찰서에 보강수사를 하라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은

중부권 최고의 교통 관문이자

문화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컨벤션센터,

실내 테마파크, CGV 영화관,

대규모 식음시설 등이 포함된 FEC(Family Entertainment Center)로 조성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룸·투룸의 형태로, 최첨단

운동시설과 조·중·석식 및 세대내

청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