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취득세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일부 개정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라 함은?
현행 취득세율은?
개정시
각 구간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해야합니다^^
6억원이하(1.0%) /
9억원초과(3.0%)할 경우는
세율 변동없이 현행과 동일합니다
6억원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는 100만원
단위로 1.01%에서 2.99%의
단계별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계산해 보면
7억원 아파트85㎡이하를
취득(구매)할 경우
현행기준 적용하면
취득세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니
단순하게 취득세만
계산하면 2%의 세율이 적용되어
7억원*2% => 14,000,000원이
적용되고
2020년 개정에 따르면
7억원 구간 1.67%의
세율이 적용되어
7억원*1.67% => 11,690,000원이
됩니다
8억원 아파트85㎡이하를
취득(구매)할 경우
현행기준 적용하면
취득세 6억이상~9억사이
구간에 해당하니
2%의 세율이 적용되어
8억원*2% => 16,000,000원이
적용되고
2020년 개정에 따르면
8억원 구간 2.33%의
세율이 적용되어
8억원*2.33% =>18,640,000원이
됩니다
즉, 6억이상~7.5억 구간은
현행보다 세율이 낮고
7.5억~9억 구간은 개정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팁을 드리면,
취득세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어
2019년말 취득가액이
7.5억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현행대로 2%의 취득세율
적용받고
내년 3월 이후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된 취득세율(2.0%~3.0%)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취득가액이 7.5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내년 3월 이전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6억 초과 ~ 7.5억 이하인
경우 2020년 1월 이후
취득하는 것이
세금부담(1.33% ~ 1.67%)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행 정 안 전 부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계단형) |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 누진 단계 세분화(사선형) |
- 6억원 이하 : 1% |
- (좌 동)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Y = 2 X- 33 |
- 9억원 초과 : 3% |
- (좌 동) |
개정이유
○ 6억원 및 9억원에서
조금만 취득가액이 증가해도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 합리화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11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합니다
좌측 이미지인 2019년(현행)
취득세율표를 보면 6억원,
9억원 구간에서 1원이라도
증가하면 세율구간이
변경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
자는 6억원 구간을
넘지않으려고
5억9천9백만원으로
실거래가를 기재하려하고,
9억원 구간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8억9천9백만원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개정안에는
이런 이유를 바로잡기 위해
6억 미만이면 1%,
6억100만원부터는 1.01% 적용,
9억 미만이면 8억9천9백만원은
2.99%가 적용됩니다
상기 표와 같이 취득가액
입력란에 임의로 입력을 한 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대입하여
취득세를 뽑아보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이하일
경우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계산기 양식 필요하신분께서는
답글로 요청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족내용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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