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7. 12:58
부동산 스토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추어지는 효과,
추어지면 눈이 오려는 징조^^
얼마전 겨울왕국2도 개봉했고 8일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 노랜 겨울왕국1의 ost이지만요^^
어쩌면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일거라 예상하면서
어제부로(19.12.16) 대전시청에 고시된 문건 하나 올려드립니다
이 고시문의 골자는
아파트 분양에 있어 해당지역(대전) 거주요건에 대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요건 충족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는 바로 적용되어 2020년부터 분양 예정인
갑천 1블록, 탄방 숭어리샘, 용문123구역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 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도 올해 분양했던
단지들 보다는 경쟁률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조삼모사 정책이 아닌 실 수요자들이 수혜를 받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3793호(2013.3.20.)관련 대전광역시 지역거주자우선공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장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적용지역 : 대전광역시 전역
4. 적용기간 : 고시일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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